대전·세종·충남 선관위, 제8회 지선 선거벽보 20일까지 4356곳에 첩부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20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대전 770곳, 세종 367곳, 충남 3219곳 등 총 4356곳에 첩부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다.
후보자가(비례대표 제외) 작성해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제출마감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과 다른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벽보는 첩부하지 않는다.
또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거쳐 상급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선거공보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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