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구의원 후보 A씨 금품제공혐의로 검찰 고발
대전 구의원 후보 A씨 금품제공혐의로 검찰 고발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2.05.19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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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관위, 제8회 지방선거 관련 자원봉사자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 혐의자 고발
관련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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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구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B씨를 19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B씨는 4월 중순 자원봉사자 C씨에게 구의원 예비후보자 A씨의 수행 및 명함 배부, 활동장면 촬영 및 SNS 게시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현금 50만원과 2만여원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제3항에 따르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대전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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