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코로나19 확진자 연장투표시간에 별도투표”
선관위 “코로나19 확진자 연장투표시간에 별도투표”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2.05.20 2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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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권자 사전투표, 선거일 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
이번 6월1일 지선에선 확진자용 임시기표소가 운영되지 않는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다음달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대선과는 달리 확진자용 임시기표소가 운영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투표시간에 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게 된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 6월1일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투표 마감시각 후에는 투표할 수 없다.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허가를 받은 확진자는 반드시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문자’ 등을 지참하고, 투표소에서 이를 제시해 본인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확진자 투표개시 시각 오후 6시30분 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뒤 투표소에 들어간다.

투표소에서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하면 된다.

이동약자를 위한 임시기표소.
이동약자를 위한 임시기표소.

이동약자를 위한 임시기표소는 투표소 안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유권자에 한해 운영하되,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됐었던 미비점을 개선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된 방법에 따르면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직접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운반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봉함된 봉투를 직접 규격화된 운반함에 넣으면, 자신이 지정한 사람이 ▲운반함을 투표소로 옮긴 후 ▲봉투째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참관인의 참관하에 진행된다.

한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사전투표소 검색 시 해당 투표소에 임시기표소 설치 여부를 표기해 안내하고 있다.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대부분 지난 대통령선거와 같은 위치에 있으나 ▲확진자 출입 허용불가 ▲투표시설 협소·접근성 불편 ▲근무·영업으로 인한 사용불가 등 사유로 총 3551곳의 사전투표소 중 164곳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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