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재매각, 시세차익 등 50억여원 이득 챙겨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가 동구청장 재직 시 동구 소유 행정재산을 특정인에게 매각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하는 등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파란이 일고 있다.
26일 뉴스봄이 확인한 결과 매수인 A 씨(70)는 지난 2008년 동구청으로부터 4개 필지 1만8345㎡을 17억9300만원에 매입해 5년 후인 2013년 지번 분리를 통해 일부 필지를 6억1900만원에 재매각하고, 나머지 필지는 2018년 B 부동산개발회사에 23억9459만원에 매각해 총 30억1359만원의 매각대금으로 시세차익만 12억여원의 이득을 챙겼다.
또 A 씨는 동구청으로부터 매입한 임야 인접지에 소유하고 있던 임야 등 3개 필지 4만471㎡를 2017년 역시 동일한 B 부동산개발회사에 63억284만여원에 매각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겼다.
특히 A 씨의 이 3개 필지는 맹지에 불과했으나, 앞서 동구청 소유 임야를 매입함으로써 전체 7개 필지 5만8816㎡가 도로를 확보한 임야로 재산가치가 대폭 상승해 5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다.
이장우 후보의 A 씨에 대한 특혜 의혹은 동구 소유 임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다. 먼저 A 씨는 지역에서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으로 이 후보와는 D고교 동문이다.
동구청이 임의 경쟁입찰로 매각한 임야는 1992년 오준규 동구청장 시 한 독지가로부터 동구문화회관 건립 부지로 증여받은 부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 1992년 산림청으로부터 동구청이 공익공용·공공용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4억4800만원에 매입한 국유지 역시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함에도 굳이 용도변경까지 감행하면서 매각한 이유가 의혹의 발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 임야는 자연녹지로 토지거래허가지역이며, 행정재산으로 매각이 불가하다. 그런데도 이 후보는 이 행정재산을 잡종지(현 일반재산)로 변경시켜 구의회의 승인 등 절차를 거쳐 매각해 A 씨와의 유착 여부에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또 A 씨는 기업인이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법’에 따른 임업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것과 A 씨 단독입찰이었는데도 입찰이 진행된 것, 매각대금이 법률로 정한 기한보다 1일 늦게 납부됐는데도 아무런 제재 없이 매각이 진행된 것 등도 A 씨를 위한 특혜 매각이란 의혹을 사기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 이장우 후보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당시 신청사 건립비 충당을 위해 불필요한 구유지를 여러 건 매각했으나, 관련 공무원들이 한 거라 정확히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사용하지 않는 땅 일부를 매각하거나 했는데 구체적으로 실무에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이 없다. 그때 담당 과장이나 국장 등 직원들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 후보의 동구청 행정재산 매각은 구민의 재산과 녹지로서의 환경문제를 도외시하고 특정인에게 부동산 투기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한 것으로 드러나 과연 이 후보가 당시 자치단체장으로서 정당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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