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회생 전 특정 후보자 및 정당 지지·선전
[대전=뉴스봄] 박상배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특정 후보자 및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 A씨와 B씨를 26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A와 B씨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선거권이 없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도 할 수 없음에도 특정 후보자 및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글과 사진 등을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A씨는 40여건을, B씨는 20건을 게시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전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선거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25일 현재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는 전국적으로 고발 148건, 수사의뢰 32건, 경고 764건 등 총 974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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