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현수막에 걸린 웃픈 이야기들
선거현수막에 걸린 웃픈 이야기들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2.05.30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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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맘에 안 들어” 건물주 반대로 현수막 폐기
공익광고 현수막에 가려진 후원회 현수막, 무슨 일?
낙선자 출마는 구민 우롱? 네거티브 우선하다 ‘팀킬’
대전 동구 동부네거리에 걸린 선거현수막.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후보자들은 자신의 기호와 이름을 새긴 현수막을 좋은 위치에 걸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서 발생한 다양한 해프닝을 소개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설치하는 현수막의 개수와 위치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의 경우 제한 없이 현수막을 걸 수 있다.

대전지역 지방의원에 출마한 A 후보의 경우 자당 기초단체장 경선에 낙선한 B 후보가 쓰던 사무실을 1000여만원을 자릿세로 주고 남은기간 사용하기로 했다.

A 후보는 선거사무소에 걸기 위해 약 500만원을 들여 대형 현수막을 제작했으나, 건물주가 A 후보 정당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임대 계약의 승계를 반대했다.

결국 A 후보는 다른 선거사무실을 임대했으나 새로 임대한 건물이 작아 현수막을 폐기하고 새로 제작해야 했으며, B 후보는 A 후보에게 자릿세로 받았던 비용의 절반만 돌려주면서 선거운동 한번 못하고 1000여만원을 지출했다.

A 후보 측근은 “그나마 선관위에서 폐기한 현수막 제작비는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해줘 선거비용 정산에는 포함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 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지방의원 재선에 도전하는 C 후보의 경우 선거운동 시작과 동시에 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의 얼굴 사진을 넣어 후원회 사무실에 게시할 대형 현수막을 제작했다.

C 후보는 해당 현수막을 게시한 뒤, 선관위의 검인이 빠졌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나 후원회 사무실에 거는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얼굴사진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조항으로 인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발생했다.

이후 C 후보는 선관위로부터 경고와 시정조치를 받았으나 현수막 제작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공익광고 현수막으로 후보자의 얼굴 사진을 가리는 것으로 위법 사항을 해결했는데 이후 수정된 현수막이 지역에 화제가 됐다. C 후보의 얼굴을 가린 공익현수막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였다.

한편 상대 당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다 지방선거를 총괄하는 자당의 지역위원장을 의도치 않게 공격하는 사태도 있었다.

대전 대덕구와 동구의 경계에 위치한 동부네거리에는 ‘대덕구청장 경선에 두 번이나 떨어진 인물이 동구에 온 것은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게시됐다.

이 현수막은 민주당 D후보가 국민의힘 박희조 동구청장 후보를 겨냥해 게시한 현수막으로 추정되나, 박영순 총괄선대위원장의 경우 중구에서 낙선한 뒤 대덕구로 옮겨 4번의 낙선 끝에 당선의 영예를 얻었다는 점에서 네거티브에 전념하다 같은 당 국회의원을 공격한 ‘팀킬’이라는 평가다.

한 지역 주민은 “이 문구를 작성한 인물은 자당 인사들의 내력을 모르는 순진한 인물일지, 아니면 평소 억하심정을 돌려까지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실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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