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요구(?) ‘특별당비’ 법률상 문제없어…
박범계 요구(?) ‘특별당비’ 법률상 문제없어…
  • 김창견 기자
  • 승인 2018.11.2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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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시당 “비례대표 6명에게 특별당비 받아”
대전선관위 “강압·대가성 없다면 문제 안 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박 의원 홈피)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었던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당시 시 비례대표 후보인 채계순 시의원에게 돈을 준비하라며 자신의 휴대폰에 적시된 ‘서울시비례 7000만원 광역시도 비례 3500만원’이라고 보여준 돈의 성격이 특별당비였다는 주장으로 파문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27일 우선 대전시선관위는 “강압성이 없이 자진 납입을 했고 대가성이 없었다”는 전제하에 “특별당비 납입과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시당 관계자도 “박 의원이 특별당비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공천심사 후 자율적으로 5월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시당 계좌로 납입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채 시의원이 5월27일 특별당비를 납입했다는 해명과 관련 “(다른 후보의 경우)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납입된 것은 맞다”며 “채 시의원만 뒤늦은 5월27일 납입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시 특별당비를 납입한 후보는 6명으로 모두 비례대표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선관위와 시당의 해명에도 지역 정가는 여전히 특별당비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형국이다.

자진 납입했다는 부분은 채 시의원의 경우 ‘박 의원이 제시한 3500만원이 너무 많다며 깍아서 1500만원을 납입했다’는 김소연 시의원의 공개가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자진 납입을 했다면 ‘깍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또 박 의원이 3500만원이 너무 비싸다고 툴툴거리는 채 시의원에게 ‘서울시는 7000만원인데 뭐가 비싸냐’고 핀잔했다는 김 시의원의 공개주장도 명확하게 해명돼야 할 부분이다.

또한 대가성이 없었다는 부분도 비례대표 1순위는 누가 보더라도 ‘당선증’이나 다름없는데 공심위를 거쳤기에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동일한 선거에서 선출직 후보들의 특별당비 납입이 전무하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유독 비례대표에게 특별당비를 받은 것은 대가성이 없다고 단정하긴 쉽지 않을 듯하다.

비례대표의 경우 지역구 후보와 달리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전액 충당하기 때문에 거저(?) 당선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시당 관계자는 선거보전비용을 100%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비보전비용) 특별당비로 충당했다는 설명이기도 하다.

더욱이 특별당비 논란은 박 의원이 시당위원장을 맡은 이번 7대 선거에서만 불거졌다는 것이다.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시당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6대 지선은 물론 5대 지선에서도 비례대표 후보에게 일체의 특별당비 요구가 없었다는 것이다.

비례대표를 역임한 다수의 전직 지방의원들은 “(일반)당비 외 일체의 특별당비는 요구받지 않았다”며 현 민주당 사태를 의아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특별당비와 관련해선 당시 시당의 운영위원회나 상임위원회의 의결이나 자문, 사후 보고 등이 없었다는 것이 복수 민주당 인사들의 전언이다.

한편 박 의원은 중앙당 생활적폐청산특별위원장에 이어 최근 당무감사원장에 선임돼 일성으로 ‘필요하다면 사전 예방적 차원의 감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내에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박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벌어진 전 비서 등의 구속사태와 특별당비 요구, 성희롱 발언 묵인 등이 정치 도의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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