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사전선거 부정행위 있을 수 없어"
대전선관위 "사전선거 부정행위 있을 수 없어"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2.05.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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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결성·보안성·안정성 3대 원칙, 우편·관내사전투표함 CCTV 모니터링
선관위 모니터링 시스템
선관위 모니터링 시스템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관내사전투표함을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는 직원들이 사전투표 마감 후, 정당추천위원 참여하에 구위원회로 이송·접수된 관내사전투표함의 CCTV 녹화 및 보관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우편 투표함과 관내사전투표함은 영상관제·출입통제·방범시스템이 완비된 철저한 보안시스템 하에 보관되고 있으며, 보관장소는 CCTV로 영상녹화 된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무결성·보안성·안정성 3대 원칙 아래 모든 관리가 이뤄져 부정선거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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