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꽁꽁 감춘 대전교도소 이전 협약, 내용이 뭐길래?
[단독]꽁꽁 감춘 대전교도소 이전 협약, 내용이 뭐길래?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2.06.09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 대전교도소 이전 관련 협약 내용 전문 비공개 통보
시 “공개시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
국민권익위, “정보공개는 결국 대전시 판단, 신고 시 조사착수
대전교도소 이전협약식에서 발언하는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
대전교도소 이전협약식에서 발언하는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시와 법무부, LH공사가 대전교도소 이전에 관한 협약 전문을 비공개 처리했다.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판단해서다.

대전시는 지난 2월24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2주일 앞두고 대전시 중회의실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허태정 대전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교정시설 이전·신축 및 이전적지 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대전교도소가 본 궤도에 올랐으며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 주 골자다.

당시 박 장관은 "법무부는 당초 계획보다 신규 교정시설의 부지면적을 축소하고 현재 교도소 부지의 우선개발을 위한 국유지 일부 선(先)사용 등을 통해 LH의 원만한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했다“며 ”향후 사업절차도 대전시와 함께 적극 협력해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착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스봄>이 사업 시행협약서의 일부를 확인한 결과 구체적 내용없이 ‘대전교정시설 건설사업’과 ‘이전적지 개발사업’ 등의 정의와 추후 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결정한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어 선거를 의식한 정책 홍보용 협약으로 추정돼 대전시에 협약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 결과 대전시는 청구한 협의내용 항목 전문을 비공개 통지했다. 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5호, 제7호, 제8호를 근거로 정보공개신청을 기각했다.

대전시는 비공개 근거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통보했다.

또 시는 “대전교정시설 이전 · 신축 및 이전적지 개발사업 사업시행 협약서는 우리 시와 법무부, LH가 공동으로 협약한 사항”이라며 “협약당사자 의견조회결과 개발사업이 각 기관별 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 등)에 있어 공개될경우 위탁개발사업시행자(LH)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비공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비공개 통지가 부당한 권리 침해로 신고될 경우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권고가 가능하나 결국 공개여부는 대전시에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면서 “단 권리침해에 대한 부분이 신고로 접수될 경우 권익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