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김광신 중구청장 당선자 고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김광신 중구청장 당선자 고발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2.06.20 2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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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 수익금 4억원 행방 묘연…허위 예산신고 정황 있어
대전시당, 법무법인 함백 이원호 변호사 선임 “사라진 돈 밝혀야”
20일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원호 변호사.
20일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원호 변호사.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광신 후보는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대전 유성에서 전세를 살면서 복용동 아이파크시티를 분양받았으나 이후 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제외한 4억 3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남겼다고 밝힌 바 있다,

20일 시당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하는 이원호 변호사.
고발장을 접수하는 이원호 변호사.

시당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함백 이원호 변호사는 “자금을 추적해보니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10년 전에 산 세종시 농지와 유성에 전세설정한 아파트, 상속받은 부동산 등 모두 과거에 형성된 재산이며 아이파크로 얻은 4억원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앞서 선관위는 김광신 당선자의 세종시 농지 재산가액을 허위 신고했다 인정한 바 있다”며 “이번 수익금 또한 허위로 신고했을 정황이 매우 높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당은 검찰에 김 당선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복용동 아이파크 분양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신대철 황운하 의원 비서관은 “김 당선자는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허위신고는 선거법으로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항목으로 중구민의 권리를 위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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