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음주운전교육 시간·일수·비용 최대 3배
7월부터 음주운전교육 시간·일수·비용 최대 3배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2.06.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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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개정 강화
경찰이 야간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자료사진)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다음달부터 음주운전 교육시간 및 비용 등이 최대 3배 증가한다.

21일 대전둔산경찰서(서장 맹병렬)는 오는 7월1일부터 음주운전자 교육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며 음주운전 발생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은 재범률이 40% 이상 차지하는 음주운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시간·비용 등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6월부터 경찰서를 방문한 음주운전 정지·취소 대상자에게 변경된 음주교육 내용을 배포 중이다.

또 둔산경찰서 홈페이지에 팝업 형태 홍보와 관내 주요 도로에 현수막을 게첨했고 대민접점 부서인 종합민원실에는 리플렛을 비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은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음주 1회자의 교육시간은 6시간에서 12시간으로 2배 늘어나며, 일수도 3회에 비용은 3만6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역시 2배 늘어난다.

음주 2회자는 기존 8시간 교육시간이 16시간으로 2배 증가하며 일수도 4회에 비용도 4만8000원에서 9만6000원으로 2배 늘어난다.

특히 음주 3회자의 교육시간은 기존 16시간에서 48시간으로 3배 늘어나며 일수도 12회로 비용은 9만6000원에서 28만8000원으로 3배 늘어난다.

또한 단순히 교육시간 확대뿐 아니라 상담, 진단, 토의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으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교육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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