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사업장당 4.5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천안 사업장당 4.5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2.06.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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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상반기 취약계층 보호점검 결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사 전경.

[천안=뉴스봄] 김창견 기자 = 충남 천안지역 사업체 대부분이 사업장당 평균 4.5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김주택)은 지난 4월 중순부터 2개월에 걸쳐 5대 취약계층인 청년, 여성, 외국인, 비정규직, 건설노동자 다수고용 사업장 5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당 편균 4.46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23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48개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시정지시는 2~4주내에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장은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노동관계법 위반 유형별로는 ▲취업규칙 미신고 등 34건 ▲임금대장 일부항목 누락 23건 ▲법령요지 미게시 22건 ▲노사협의회 미개최 15건 ▲금품지연지급 13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12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로는 취업규칙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열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해야 하는데도 신고하지 않거나, 법령이 다수 변경됐음에도 반영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취업규칙 변경명령이 이뤄졌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며, 모든 노동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일부 인원이 누락된 경우, 특히 대표자가 교육을 수강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자료는 교육과는 별도로 사업장 내에 항상 게시해 노동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노사협의회의 경우 ‘3개월’마다 개최해야 함에도 ‘분기별’로 개최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고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지난해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사례도 있어 시정이 이뤄졌다.

특히 전반적으로 채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주들이 많았고, 그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이 초과된 사업장도 많아 개선토록 했다.

또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등 필수로 갖춰둬야 할 서식은 대부분 두고 있으나, 그에 포함돼야 할 항목들이 누락된 사례도 상당히 많았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어린 노동자들에게 장난식의 폭행과 욕설을 하는 선임에 대해 회사의 세부적인 조사와 개선토록 지도됐다.

천안지청은 이같이 사업장 감독 결과 주로 확인된 법 위반사항을 알리며 사업장 현장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주택 천안지청장은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들을 위해서도 천안지청 네이버카페에 법위반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몰라서 어기는 노동법’ 게시판을 신설하고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정직하게 일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24일까지 1주일간 10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지청장, 부서장 등 모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출장해 임금퇴직금 체불,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 등 4대 기초고용질서를 집중 점검하는 ‘현장예방점검의 날’ 정기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천안지청은 294개 사업장에 대해 매 분기 마지막 주에 점검을 실시하며, 2분기 점검은 도소매업, 제조업종 위주의 75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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