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충남개발공사 무모한 공모사업, 참여업체에 책임 전가
[단독] 충남개발공사 무모한 공모사업, 참여업체에 책임 전가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2.07.06 14:23
  •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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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절차 무시한 갑질 공모사업
감사원 지적받자 사업 일방적 해지
충남개발공사 사옥 전경. 최근 취임한 김태흠 충남지사 축하 프랜카드가 눈길을 끈다.

[충남=뉴스봄] 김창견 기자 = 충남개발공사가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 공모사업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자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책임을 참여업체에 떠넘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다.

이 과정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는 막대한 손실로 인한 경영악화로 회사의 존립조차 풍비박산의 위기에 처했다며 공공기관의 무책임과 갑질(?)을 하소연하고 있다.

6일 <뉴스봄> 취재결과 충남개발공사는 사업승인 절차 등을 무시하고 무모하게 공모사업을 추진하던 중 감사원의 지적을 받자 일방적으로 참여업체에 사업의 귀책을 떠넘겨 모든 책임을 전가시킨 것으로 확인돼 공공기관으로서 경영능력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충남개발공사는 지난 2015년 7월20일 ‘충남도청(내포) 시도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공동개발사업’을 공모해, 같은 해 10월20일 공모에 선정된 ㈜베른하우스와 민간참여 공동개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 사업은 내포신도시 RB-6블럭 내 46필지 8만1572㎡ 부지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1단계 사업으로 공사가 268억여 원의 부지를 제공하고 선정 업체가 90억여 원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공동개발 방식으로 총사업비는 445억여 원이다.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 ‘공사 사업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 무시’ 드러나

하지만 이 사업은 2017년 9월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사업 부적정으로 주의요구를 통보받았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는 정관 7조 규정에 따라 수행사업을 사업착수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또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내부 경영전략회의의 투자심의를 받아 도지사에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이 역시 무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공사가 사업부지 비용 등을 제외하고 부지조성사업비 69억여 원만 총사업비로 보아 투자심의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감사원의 경제성 검토결과 경제성이 없고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전문기간 사업타당성 검토를 의뢰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여업체 추가 이행보증금 미납부 빌미… 일방적 계약 해지

이와 관련 공사는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됐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참여업체에 추가 이행보증서를 납부하라는 최고와 함께 최고일자 바로 다음날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진행했다.

참여업체는 “2015년 10월20일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한 이후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통보된 1달만인 2017년 10월25일 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2년 이상 사업에 매진한 결과가 결국은 사업체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체는 “(충남개발공사가) 공기업이기에 무한신뢰로 그동안 모든 가용재원을 쏟아부었다”며 “하지만 공사는 공동사업자가 아닌 철저한 갑으로 상하관계를 보이며 협조와 협력을 고사하고 오히려 사업의 장기 지연을 방조하고 방관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공동개발협약서에 따르면 공사는 단지조성을 위한 설계, 실시계획 수립 및 관련 인허가 등 전체사업에 대한 총괄관리를 수행하고, 업체는 주택건축 및 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업무분담이 돼 있다.

또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공사와 사업체에서 각각 2명이 참여하는 공동개발협의체를 통해 사업기간 조정 및 협약이행보증금의 보증기간 연장 등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계획인가에 13개월을 소요했고, 다시 경관심의 승인에도 9개월을 소요해 지구단위부터 경관심의까지 사업기간 24개월 중 총 22개월을 소요했다. 이어 참여업체는 사업 종료일을 2달 앞둔 2017년 9월 관할 군에 건축인허가를 접수했으나, 동년 10월 건축인허가가 반려됐다.

결국 공사의 공모사업은 애초부터 내부 승인 절차 등을 받지 않은 무모한 사업이었음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공사가 아닌 참여업체가 고스란히 떠안은 모양새가 됐다.

한편 참여업체는 현재 힘겹게도 법원에 호소하는 등 악전고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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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찬 2022-07-06 22:50:48
공기업은 법을우습게 아는구나

조용히 2022-07-06 22:31:13
검찰수사해야할듯

오중식 2022-07-07 00:06:00
충남도시개발공사 감사와수사가 이루어져야할듯

충남사람 2022-07-06 19:27:01
충남개발공사라는 공기업에서 민간사업체에 대사기를 친거네요 엄벌로 다스려서 다시는 이런 사기 뿌리를 뽑아 더이상의 피해를 없애야합니다

캔디 2022-07-06 22:13:38
공기업에서 이런 횡포를 부리면 검찰수사감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