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때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교차로 우회전 때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 윤정원 천안동남경찰서 경위
  • 승인 2022.07.1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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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윤정원 경위(천안동남경찰서 신방파출소)
윤정원 경위(천안동남경찰서 신방파출소).

[천안=뉴스봄] 윤정원 천안동남경찰서 경위 =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을 경우 현장단속과 공익신고제를 통해 단속이 시행돼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아 보행자 의무규정을 위반했을 때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의 핵심은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듯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조속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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