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두바퀴차 법규위반 하루 33명꼴 발생
충남, 두바퀴차 법규위반 하루 33명꼴 발생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2.08.04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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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6·7월 두달간 1951명 적발
7월 집중단속, 이륜차 사망자 62.5% 감소
충남경찰청이 6월과 7월 오토바이‧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 두바퀴차량 법규위반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충남=뉴스봄] 김창견 기자 = 충남권내 두바퀴차 법규위반자는 하루 평균 33명꼴로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충남경찰청은 6월과 7월 오토바이‧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 두바퀴차량 법규위반행위 일제단속을 진행한 결과 법규위반자 195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안전모미착용 운전자가 1316명으로 67%를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신호위반 248명, 무면허운전 143명, 인도주행 31명, 중앙선침범 29명 순이다.

차종별로는 이륜차 운전자가 1117명으로 57%를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개인형이동장치(PM) 821명, 자전거 운전자 13명 순이다.

대표적으로 천안지역에서는 이륜차 전담단속팀을 구성해 상습고질적으로 교통법규위반행위가 발생하는 천안로사거리, 터미널사거리, 단국대 등 대학가 주변에서 집중단속을 전개해 무면허 운전자 16명을 포함해서 489명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월별 교통사고사망자 / 노인사망자.
월별 이륜차 사망자 추세.

이 같은 집중적인 단속활동으로 7월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17명으로 전년 24명 대비 29%, 6월 23명 대비 26% 각각 감소했다.

이중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8명 대비 3명으로 62.5%, 6월 대비 6명에서 3명으로 50% 감소했다. 또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144명 대비 121명으로 16%, 보행 중 사망자는 37명에서 34명으로 8.1%, 음주운전사망자는 10명에서 5명으로 50% 줄어들었다고 부연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8월 관광지 주변에서 무면허로 4륜형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륜차 운행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암행순찰차와 싸이카요원을 동원해서 안전모착용‧면허소지‧음주운전 여부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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