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방지법안 발의
장철민 의원,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방지법안 발의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2.08.16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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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임의취업시 공개 의무화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장철민 의원이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도심융합특구 필요성과 실천전략 토론회'에서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한 법안 발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히고 있다.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최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른바 ‘삼성장학생’ 논란으로 임의취업 의혹이 붉거지면서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에 대한 심사결과와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은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에 대한 심사결과와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으로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임의취업 적발 건수는 2018년 154건,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400여건이 발생했다.

임의취업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을 한 경우로서, 적발 시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차원에서 별도로 심사를 해 결과를 공개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임의취업)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심사결과 및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장철민 의원은 “민·관 유착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있으나 임의취업의 경우 관련 제도나 공개규정 등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임의취업도 숨김 없이 공개하게 해 공직사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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