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대표발의, ‘게임’ 50년만에 문화예술 범주로
조승래 대표발의, ‘게임’ 50년만에 문화예술 범주로
  • 윤규삼 기자
  • 승인 2022.09.07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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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에 ‘게임’ 추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임산업 활력, 문화예술적 가치에 지속 노력할 것”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대전=뉴스봄] 윤규삼 기자 =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에도 동일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 의원의 법안이 대안 반영된 이번 개정안에는 ‘문화예술’의 정의로 문학·미술·음악 등 장르를 열거하는 방식 외에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면서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장르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후 50년 만에 게임이 문화예술 범주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게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에서 게임산업은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지원·육성이 아닌 규제의 대상으로 취급돼왔다. 또한, 이번 개정안 통과는 게임중독을 질병코드로 등재하는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게임은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효자산업”이라며 “게임이 문화예술로 인정되면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고, 게임산업에 활력이 더해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앞으로도 게임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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