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금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금지
  • 박상배 기자
  • 승인 2022.09.2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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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관위, 금품제공 시 고발 및 50배 이하 과태료 등 강력 조치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 로고.

[대전=뉴스봄] 박상배 기자 = 내년 3월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21일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이날부터 제한·금지됨에 따라 각 구·시·군선관위에서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대전 16개, 세종 9개, 충남 159개 등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이 선출된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전국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195건, 수사의뢰 24건, 경고 525건 등 총744건이 발생했다. 2015년 제1회 조합장선거 시는 고발 171건, 수사의뢰 56건, 경고 640건 등 총867건이 발생했다.

제2회 선거에서 위법행위는 전체적으로 제1회 선거 대비 14.2% 감소했으나, 기부행위 고발 건은 오히려 117건에서 149건으로 27.3% 증가했다.

충청권의 경우 지난 제1회 선거에서 대전의 경우 고발 4건, 경고 12건 등 총16건이 발생했고, 세종은 고발 1건, 경고 5건 등 총6건이, 충남은 고발 19건, 수사의뢰 5건, 경고 89건 등 총113건이 발생했다.

또 제2회 선거에선 대전에서 고발 4건, 경고 8건이, 세종은 경고 6건, 충남은 고발 24건, 경고 87건 등 총111건이 발생했다.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조합장인 입후보예정자가 이사회 종료 후 임직원 및 그 배우자에게 416만원 상당의 저녁식사와 97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해 고발된 사례 ▲후보자로부터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조합원 5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후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콩기름 1세트를 제공받아 3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등이 있다.

특히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용해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도 중대 위탁선거범죄 중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해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조합장 선거는 과거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조합별 선거관리에 관한 법규 및 정관의 규정이 각각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201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조합장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 하도록 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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