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2마리 중 1마리는 미등록… 동물등록제 무색
반려견 2마리 중 1마리는 미등록… 동물등록제 무색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2.09.2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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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520만마리 중 등록 반려견 53.4% 불과
매해 평균 유실·유기동물도 10만여마리 발생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더불어민주당).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동물등록제가 도입되고 14년이 지났지만, 양육되고 있는 반려견 2마리 중 1마리는 여전히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현황은 개 517만8614마리, 고양이 225만4321마리 등 총743만2935마리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중 반려견 의무등록 대상 전국 517만8614마리에 달하고 있으나 등록된 반려견은 276만6250마리로 등록률은 53.4%에 불과했다.

충청권의 경우 등록 마릿수는 충남 10만4815마리, 충북 8만3897마리, 세종 5만3837마리, 대전이 1만2768마리 등을 보였다.

지난해 방식별 동물등록을 보면 내장형 23만7546마리, 인식표 26만5658마리, 외장형 6800마리로 집계됐다. 이 중 인식표와 외장형 등록은 총 27만2458마리로, 내장형 등록동물 마릿수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동물등록제 의무시행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유기·유실동물은 2019년 13만5791마리, 2020년 13만401마리, 2021년 11만8273마리로, 해마다 10만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유실·유기 동물은 총11만8273마리가 발생했는데 ▲분양 3만7988마리(32.1%) ▲자연사 3만529마리(25.8%) ▲안락사 1만8604마리(15.7%) ▲인도 1만4111마리(11.9%) ▲기증 1404마리(1.2%) ▲방사 1271마리(1.1%) ▲기타 보호중 1만3910마리(11.8%) 등으로 처리됐다.

어기구 의원은 “동물등록제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등록된 반려견들이 많아 동물 유기행위를 막지 못하고 잃어버린 반려견을 인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면서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등록을 위한 유인책과 바이오인식에 기반한 동물등록 등 새로운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와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2008년 도입된 이후, 2014년부터 의무화돼 시행되고 있다. 이에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을 지차체에 등록해야 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목걸이 등으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해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반려견을 일부러 유기하는 경우, 외장형 칩이나 인식표를 제거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동물등록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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