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정당법·공직선거법·국회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발의
이상민, 정당법·공직선거법·국회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발의
  • 박상배 기자
  • 승인 2022.10.05 0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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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 반영 온라인 플랫폼 정당 설립 근거 마련
정당 설립요건 및 각 1000명 이상 법정당원 확보 폐지
교섭단체 제도 요건 현 20석에서 10석으로 대폭 완화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 더불어민주당).

[대전=뉴스봄] 박상배 기자 = 온라인 플랫폼 정당이 허용되고 교섭단체 요건이 10석으로 대폭 완화되는 등 정당법·공직선거법·국회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20명 의원과 함께 한국 정치의 고질적 결함인 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혁파하며, 다양하고 다원적 민주사회의 반영 및 대변, 다수 정당의 정치적 서비스 품질 경쟁을 통한 정치 수준의 제고하고자 정치개혁 차원의 정당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4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당법 일부개정안은 국민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정당의 설립요건인 중앙당과 5개 시도당 등 법정시도당, 1개 시도당 1000명 이상 법정당원확보 구비조건을 폐지함으로써 정당 설립 및 활동에 대한 규제를 혁파했고, 디지털 기술발전을 반영해 온라인 플랫폼 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구성에 있어서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수용해 다양한 정당이 등장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을 현행 253인에서 127인으로 대폭 축소하고 비례대표는 현행 46인에서 173인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지역구를 현행 1인 소선거구제에서 4인 내지 5인 중대선거구제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국과 권역을 단위로 권역별비례대표 127명, 전국비례대표 46명을 각각 선출토록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운영의 편의를 위한 기능적 제도임에도 과도하게 양당에게 주체적 지위를 독점하고 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지탱해 현 정치구조를 유지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현행 교섭단체 제도 요건을 10석으로 대폭 완화해 군소정당이 역할을 확대하고 정치의 다양성을 높이고 정당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은 국고보조금의 정당 배분에 있어 현재의 양대 정당에 우선 더 배분하는 구조에서 소수당에의 대폭 확대 배분함으로써 공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군소정당의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거대양당에 대한 지속가능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등 6개 정당에 불과하나, 개정안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9개로 늘어나며, 1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군소정당도 9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상민 의원은 “그동안 한국정치의 고질병으로 승자독식의 기득권정치와 적대적 공생의 기득권 카르텔 독과점 구조로 인해 소모적 정쟁만 확대 재생산되고 정치권의 자정기능을 상실했다”며 “정치분야에도 경쟁원리를 작동하게 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항시 작동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치적 서비스 품질을 높일 정치개혁 및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에게 기본권을 보장된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유권자의 다양한 민의를 제대로 수용해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서 반영하고 협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 4개 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입법 제도화되도록 공동 발의 의원들과 함께 여론조성과 정치권 추동력 확보를 위해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치개혁법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박성준, 서동용, 윤영찬, 조승래, 김종민, 어기구, 이원욱, 장철민, 정성호, 조응천, 홍영표(공직선거법 외 4건 공동발의), 박영순(국회법 1건 공동발의)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이용호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시대정신 조정훈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양정숙 의원 등 20여명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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