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법 가장 많이 위반한 건설사 ‘LH’
건설폐기물법 가장 많이 위반한 건설사 ‘LH’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2.10.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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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폐기물 과태료만 3억5000만원 …지난 3년새 위반 2배 증가
장철민 의원 “건설현장 전반에 불법적 행위 근절할 강력한 대책 필요”
장철민 의원이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도심융합특구 필요성과 실천전략 토론회'에서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한 법안 발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히고 있다.
장철민 의원.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LH가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사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폐기물법‘에 따르면 건물의 신축, 개축, 리모델링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나 부산물을 신고해 적법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폐자재를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투기할 경우 환경오염과 함께 주민들의 위험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고도의 주의로 취급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점검은 해당지역 지자체를 통해 이뤄진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이 LH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 2021년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이 574건에 과태료 11억1660만원, 민간 건설사는 5965건에 과태료116억4930만원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LH가 162건에 과태료 3억49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가철도공단이 15건에 과태료 1880만원, 한국수자원공사는 15건에 과태료 1960만원, 한국도로공사는 12건에 2180만원, 한국농어촌공사는 12건 1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민간 건설사의 경우 현대건설이 125건 3억386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포스코건설 102건 2억9460만원, 대우건설 100건 3억원, 롯데건설 88건 2억1990만원, GS건설 85건건 2억2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LH의 경우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18년 17건에서 2019년 31건, 2020년 48건, 2021년 4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2018년 대비 3년새 2배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특히 LH의 경우 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폐기물, 부실시공, 감리, 안전사고 부문에서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

LH와 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135만3090㎡규모 약 1조8000억원 사업비의 과천OO정보타운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는 2020~2021년에만 건설폐기물 부적정 보관이나 덮개 미사용 등 4건이 적발돼 과태료 1700만원을 물었다.

과천OO정보타운 단지 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도 지난 2021년 10월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소홀로 인한 부실시공 적발을 당해 벌점 2점을 받기도 했다.

과천OO정보타운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23만8892톤으로 대형 굴삭기 약 8000대의 무게에 맞먹는다.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만 55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과천OO정보타운 조성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감리인원조차 지키지 않고 있었다. 법인 배치 기준은 5.3명이지만 2명만 배치하는 데 그쳤다. 또한 준공 후 지금까지 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 2022년 4월 근로자 1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LH 관리사업장으로 9097억원이 투입된 성남 OO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은 2020년에만 건설폐기물법 위반 5건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만 2400만원을 지불했다. 4001억원이 투입된 성남 OO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현장도 2건에 과태료 1200만원이 부과됐다. 이곳 모두 법정 감리인력을 미충족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드러났다.

강동 황산~생태공원간 OO대로 확장공사(168억원)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은 물론, 건설기술 진흥법상 감리인원 미충족, 그리고 부실시공도 3회 적발되는 등 상당한 안전불감이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은 “LH와 민간이 함께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폐기물 부적정 관리나, 감리인력 미배치, 부실시공,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LH는 증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전반에 불법적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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