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충남도,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윤규삼 기자
  • 승인 2022.12.0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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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산업·수송 등 부문별 미세먼지 발생 저감 노력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뉴스봄] 윤규삼 기자 = 충남도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고농도 발생 강도·빈도를 낮추고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한 제3차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7㎍/㎥로 정책 시행 전 대비 23%(8㎍/㎥) 개선됨에 따라 정책적인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도는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산업·발전·수송 등 부문별 핵심과제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더 강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도내 미세먼지 배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서는 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해 감축을 강화하고 감축성과가 높은 우수기업을 뽑아 포상을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저감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 드론·이동 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로 서북부 산단지역과 우심지역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핵심 배출원 상시 감시·단속 체계를 마련해 도·시군 지도점검반·민간감시단 88명을 활용, 미세먼지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을 신속 점검할 방침이다.

발전 부문에서는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도내 총 29기 발전기 중 5기에서 최대 8기까지 가동을 중지하고 나머지는 상시 80% 수준으로 상한을 제약한다.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17도 이하 유지,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등 공공부문 에너지 사용실태도 점검하고 민간의 에너지절약 동참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수도권에서만 시행했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단속이 대구·부산까지 확대 추진되며, 도에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 내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인 관급공사장 166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준수 여부를 점검해 수송부문 미세먼지를 저감한다.

생활부문에선 농촌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운행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37개 구간 183.4㎞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 살수차·도로 노면 청소차 등 35대를 투입해 도로 재비산먼지를 제거할 예정이다.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170개소에 대해선 공기정화설비 적정가동 여부 점검 등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지역아동센터, 노인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가운데 2292곳은 전수 자체 점검하고 573곳은 겨울철 안전점검과 병행해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 상황 및 공기청정기 적정관리 여부 등 추가적인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다.

현재 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기환경 측정망, 마을 대기 측정망으로 측정한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 중이며, 미세먼지 예보기준을 초과할 경우 문자(SMS)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기 위해 4차 계절관리제 기간 적극적으로 저감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이 확대되는 만큼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를 비롯해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민의 생활 속 실천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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