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충남도의원, 공주의료원 ‘법인세 과오납’ 질타
김선태 충남도의원, 공주의료원 ‘법인세 과오납’ 질타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2.12.06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세 2억4000만원 과오납 … 경정청구 통해 절세가능 ‘제안’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 더불어민주당).

[천안=뉴스봄] 김창견 기자 = 공주의료원이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의료원 손실보상금을 수익금으로 적용해 법인세를 과다 납입한 사실이 드러나 호된 질책을 받았다.

16일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 더불어민주당)은 공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도에 과오납입한 법인세를 환급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의료원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며, 도내 4개 의료원 중 손실보상금을 수익금으로 보고 공주의료원만 약 2억4000만원의 법인세를 초과 납부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2022년 12월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주의료원은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과세 관청에 요청하는 행위)를 통해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 “공주의료원은 지난 몇 년 동안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면서 병원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절세가능 한 부분은 관련 법령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이동 건강검진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민들에게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료원 운영 수익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공주의료원은 6일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의과정에서 회계사무소를 통해 법인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