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황운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윤규삼 기자
  • 승인 2022.12.0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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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와 같은 기계 운전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범죄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전=뉴스봄] 윤규삼 기자 = 굴착기와 같은 기계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된다.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건설기계 운전자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차도에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뿐 아니라 건설기계 등도 통행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의 경우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자동차보다 더 심각할 수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규정은 그 범위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에만 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황운하 의원이 지난 7월22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중처벌 대상을 기존 자동차 운전자에서 도로 이동이 가능한 굴착기, 지게차 등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 운전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7일 현행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에 굴착기 운전자가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강훈식·문진석·백혜련·윤준병·이장섭·황운하 의원안과 정부안 등 총 8건을 심사해 대안을 마련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운하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 아동뿐 아니라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만큼,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게 매우 시급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민안전을 지키는 데 일조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민생과 국민안전을 사수하는 입법과 제도개선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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