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 도로라고요?’ 유성구 무분별한 건축허가 논란
‘내 땅이 도로라고요?’ 유성구 무분별한 건축허가 논란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2.12.12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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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가 제시한 지적도만 확인하고 인허가 진행해…소유주 '울분'
유성구 관계자 "개인 분쟁에 끼어들 수 없어…중재에 최선 다할 것"
유성구가
대전시 유성구가 현황도로로 인정한 개인사유지, 수풀이 무성하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시 유성구의 허술한 현장관리로 인해 관리가 소홀한 개인의 사유지를 건축사가 무단으로 점유해 건축허가를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건축법 제44조에 따르면 건축물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지와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만 하며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너비가 4m 이상이어야 한다.

최근 아이파크 등이 들어선 복용동 4번지에 땅을 소유한 A씨는 사유재산인 본인의 토지가 소유주에게 어떠한 통보도 없이 ‘현황도로’로 편입돼 공사가 진행됐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현황도로’란 지적상 지목이 ‘도로’가 아니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통로를 말한다.

유성구는 인허가 과정에서 현장 확인 없이 건축사가 제시한 지적도만 확인한 채 해당부지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개인재산권이 침해받았다며 담당 구청인 유성구에 민원을 접수했으며 구는 “건축사가 현장확인 업무를 대행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이후 발생한 분쟁은 개인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A씨는 “유성구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따졌으나 준공인은 소유주 허가없이 길을 내놓고 현황도로라고 주장해 인허가를 받았다”며 “구민의 재산권을 침범해 준공허가를 내주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이냐”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유성구는 A씨가 민원을 제시한 뒤 현장답사를 진행했으며 준공인과 소유주간의 분쟁을 중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민원인과 계속 연락하고 있으며 추가로 안내를 드리겠다”며 “개인 간에 분쟁에 유성구가 끼어들 수는 없으나 인허가로 분쟁이 발생한 만큼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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