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KBS 공공성 강화법 발의
조승래, KBS 공공성 강화법 발의
  • 윤규삼 기자
  • 승인 2022.12.21 0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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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를 공영방송답게… 공적책임 구체적 규정 공영방송 위상 바로잡아야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대전=뉴스봄] 윤규삼 기자 = 국회가 공영방송 KBS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 제정에 나섰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한국방송공사(KBS)에 더 큰 공적책임을 부여하는 ‘KBS 공공성 강화법(한국방송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방송법 체계에 포섭됐던 KBS를 별도의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리하고, 공영방송 KBS의 역할과 공적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방송법은 KBS의 공적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공적책무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KBS가 정권에 따라 권력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승래 의원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에 더해 뉴스의 신뢰성,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 지역적 다양성 구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익증진, 한반도 평화와 통일 준비, 문화예술과 과학기술 발전 등 KBS의 공적책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제시했다.

또한 시청자 참여항목을 정관에 담고, 이사회의 회의와 의사록, 속기록을 모두 공개하며,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 공표하도록 해 KBS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공적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인 수신료의 결정 절차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국민의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이고자 했다.

조 의원은 ‘KBS 공공성 강화법’을 통해 KBS가 국가 기간방송으로 역할과 공적책임을 분명히 하고, 공공성과 공영성을 확보한 공영방송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 의원은 “전 세계에서 융복합 뉴미디어 경쟁이 치열하지만,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아직 과거의 제도와 재원, 구시대적인 역할과 책임에 머무르며 시대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도 공적 역할과 책무를 확고하게 수행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영방송이 필요하다. KBS가 그 역할을 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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