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가맹사업의 공정화’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창현, ‘가맹사업의 공정화’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윤규삼 기자
  • 승인 2022.12.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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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위반 부과 과중한 형벌(과징금‧시정명령) 제재는 완화
과태료 부과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위반행위 시정 효과 기대
윤창현 의원(비례, 국민의힘)

[대전=뉴스봄] 윤규삼 기자 =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1일 가맹본부 사업자의 경미한 법 위반에도 가해지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형벌제재를 과태료 부과를 완화하고, 관련 업무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도록 해 지역경제 현실에 맞는 신속한 가맹시장 불공정행위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맹사업법)’을 발의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후 14일이 경과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정조치‧과징금 등 형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후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혹은 가맹계약서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한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형벌제재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기 3개 법 위반행위의 원인과 제재내용을 살펴보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미제공, 필수기재사항 누락의 경우 가맹사업법이 금지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공정거래 침해행위라기 보다는 단순 행정처리 미흡이나 의무태만으로 발생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이미 가맹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정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 (예비)가맹점주를 포함해 위반행위로 시장에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와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사건처리 개선으로 국정과제 이행은 물론 위법행위와 제재 수준 간의 합리적 제고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제재까지 의결과정을 거쳐야 하는 형벌을 신속하고 효과적인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윤창현 의원은 “단순 과태료 부과업무라 하더라도 가맹점 사장님들과 시장이 받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위반행위가 신속하고 빠르게 시정돼야 한다”며 “결정까지 시일이 걸리는 과징금보다 과태료가 가맹시장 거래질서 공정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미 지자체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업무는 물론 이후 가맹본부의 이의제기와 가맹점주 측의 위반신고 등의 절차도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형벌규제 개선노력은 물론 건전하고 공정한 가맹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힘쓰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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