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임금체불·장시간근로 등 713개소, 2764건 시정조치
천안지역, 임금체불·장시간근로 등 713개소, 2764건 시정조치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2.12.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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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올 총785개소 사업장 감독 실시

[천안=뉴스봄] 김창견 기자 = 천안지역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총713곳에서 2764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올해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713개 사업소에서 총2764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 위반 유형별로는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필수항목 누락 390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352건, 재․퇴직자 금품체불․지연지급 330건, 장시간 근로 96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안지청은 분기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취약 사업장 총 294개소에 대해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 노동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사 전경.

노동관계법 주요 위반 사례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등 필수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서류를 갖추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에 노동관계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 포함돼야 할 항목이 빠져있는 사례가 총492개소, 742건이 적발됐다.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대, 신규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킨 사례도 총96개소, 96건이 적발됐으며, 사업장에서 게시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취업규칙,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등을 게시하지 않은 사례도 총375개소, 640건 발생했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거나 노동관계법령이 변경됐으나 이를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 총284개소, 291건과,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 총66개소, 66건이 적발됐다.

천안지청은 사업장 감독과 더불어 현장에서 노동관계법 준수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네이버 카페 등을 활용해 사업장 감독 시 확인되는 법 위반사례 중 자주 적발되는 사례와 고의성 없이 법을 위반하는 사례 등을 정리해 2022년 표준 취업규칙 및 몰라서 어기는 노동법 등을 등재해 홍보했다.

특히 지청장 등이 직접 사업장을 9회 방문해 근로감독과 현장 간담회 3회를 진행하는 한편, 거리 홍보활동 2회 등을 통해 노동관계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주력했다.

양승철 천안지청장은 “올해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23년 근로감독은 취약계층,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노동환경 변화 따른 새로운 산업분야에 대한 선제적 감독을 진행하겠다”며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함으로써 현장에서 노동관계법 준수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지청은 올 한해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영세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에 집중했으며, 중대형 유통업체,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기획 감독을 했다.

또한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정기감독 실시 1개월 전에 노동법 자가진단표, 노무관리 가이드북 등을 배포하는 등 ‘선 자율개선→후현장점검’ 방식*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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