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조특법’, ‘벤처기업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범계, ‘조특법’, ‘벤처기업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윤규삼 기자
  • 승인 2022.12.28 0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벤처 스톡옵션 비과세·대상 확대
우수 인재의 벤처기업 유치 기대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대전=뉴스봄] 윤규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조특법’에서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초기 벤처기업의 낮은 연봉수준을 보전하고, 우수 인력을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으로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주식매수 차액에 따른 이익이 5000만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우수인재의 벤처기업 유인 효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정부입법으로 비과세 규모를 2억원까지 확대한다고 하나, 이는 미국의 경우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차익은 과세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벤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정책을 도입해 벤처기업에 대한 우수인재 유입과 유지 등을 지원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와 벤처기업의 인적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행 ‘벤처기업법’에서는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자문역으로 와도 스톡옵션을 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스톡옵션 부여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네거티브 방식의 법제 개편을 통해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예전부터 벤처업계의 요청과 더불어 벤처기업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안이다.

박범계 의원은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벤처기업으로 가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에 따른 보상도 확실히 해주어야 한다”며 “또한 스톡옵션 부여대상도 특정직군에 상관없이 벤처기업의 기술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