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대상 인권침해 실태조사 의무화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최근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사자를 향한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예방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종사자에게 적용된다.
황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성을 가진 직업인으로서, 그들을 향한 인권침해 실태를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책무” 라고 강조하며 “사회복지인력 확충 및 서비스 확대가 논의되는 오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인권침해 근절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선결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의원은 “직업 만족도를 높여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 ‧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며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과 직결된 내용인 만큼, 관계자 여러분의 성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국회 차원의 신속한 법안처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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