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여성 위생용품 비치 공공시설 6.4% 불과
여성 건강권 보장·사생활 보호 위해 확대해야
여성 건강권 보장·사생활 보호 위해 확대해야
[충남=뉴스봄] 김창견 기자 = 충남도내 공공시설에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가 태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 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공공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청이 지난 4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공시설에 ‘여성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한 곳은 1564개 시설 중 101곳으로 약 6.4%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는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여성물품을 비치한 공공시설은 매우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위생용품은 여성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품으로서 비상상황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공공시설을 확대해 여성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여성들의 사생활 보호와 위생물품 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위해 향후 근거 조례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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