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신고 포상금 300만원 최초 지급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신고 포상금 300만원 최초 지급
  • 윤규삼 기자
  • 승인 2023.01.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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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관위,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역량 집중
선거관리위원회 심볼.

[대전=뉴스봄] 윤규삼 기자 = 대전에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신고 포상금 3000만원이 최초로 지급된다.

16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성구선관위는 다수의 조합원이 참석한 노인회의 모임 등에 13만3000원 상당의 과일(샤인머스켓) 4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5일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유성경찰서에 고발했다.

신고 포상금은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위법행위의 경중과 규모, 신고내용의 구체성 및 증거자료의 신빙성 여부 등에 따라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선관위는 ”설 명절을 맞아 인사 명목의 선물을 제공할 우려가 있어 설 연휴기간 비상근무를 실시할 것“이라며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난 2019년 조합원 4명에게 200만원을 제공한 사례는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조합원 11명에게 총520만원을 제공한 사례도 99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에서나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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