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기초연금 제도
올해 달라지는 기초연금 제도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3.0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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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단독가구 최대 32만3180원, 부부가구 최대 51만7080원 지급
기초연금 기준액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 완화
청양군청사 전경.

[청양=뉴스봄] 김창견 기자 = 청양군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약 12%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충남 청양군은 올해 1월부터 달라진 기초연금제도를 적용해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기초연금은 지난해보다 5.1% 인상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최대 30만7500원에서 올해 최대 32만3180원으로, 부부가구의 경우 지난해 최대 49만2000원에서 최대 51만7080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도 지난해 노인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에서 올해는 각각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으로 약 12% 완화됐다.

따라서 그동안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도 기초연금 재신청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25일부터 인상된 기준으로 연금이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변동된 기준이 적용된다.

아직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어르신들은 만 65세(1958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양군은 소득기준액 완화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지는 기초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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