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관련 입후보예정자 고발돼
3·8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관련 입후보예정자 고발돼
  • 박상배 기자
  • 승인 2023.01.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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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중대 위탁선거범죄 척결 위해 단속 역량 집중할 계획”
선거관리위원회 심볼.

[충남=뉴스봄] 박상배 기자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논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위해 지난해 11월 중순, 해당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B와 C씨로 하여금 14만51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2항은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지난해 9월21일부터 오는 3월8일까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등은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선관위는 “돈 선거 등 중대 위탁선거범죄 척결을 최우선 목표로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금품 제공에 있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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