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NICE평가정보, 전세사기 예방 나선다
한국공인중개사협·NICE평가정보, 전세사기 예방 나선다
  • 윤규삼 기자
  • 승인 2023.02.0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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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국세 체납 · 채무 정보 ‘조회시스템 구축’
한방 플랫폼, ‘전세사기 위험 여부’ 사전파악 지원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좌측)과 신희부 NICE평가정보 대표이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전=뉴스봄] 윤규삼 기자 = 전세사기는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예방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오는 3월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계약 시 임차인은 임대인의 국세 체납 및 채무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종혁)와 NICE평가정보(대표이사 신희부)는 전세사기 등 부실 임대차거래 방지 및 전국민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계약체결 시 임대인 동의하에 국세 · 지방세 세금체납 및 채무정보, 금융기관 장기연체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수개월에 거쳐 구축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협회 공식 부동산거래 종합시스템인 ‘한방거래정보망’ 플랫폼에서 2월 시험운영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본격 서비스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차인이 세무서를 일일이 방문해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을 해야 하는 불편없이 계약체결 전 앉은 자리에서 임대인 동의하에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이에 앞으로 임대차 계약체결 시 현장에서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참고할 수 있게 되면 임차인은 물론 계약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도 전세사기와 관련한 불측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해지고 공제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으로 오는 3월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계약 시 임차인은 임대인의 국세 체납 및 채무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그간 임차인은 물론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 조차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얻기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노출돼 왔다”며 “계약체결전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그간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신희부 NICE평가정보 대표이사는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신용정보를 발굴해 제공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전세사기 예방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와 NICE평가정보는 앞으로도 기타 상호 보유한 정보제공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 개발 운영을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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