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전 대덕구 “행정력쯤이야” 불법 현수막 천국
[단독] 대전 대덕구 “행정력쯤이야” 불법 현수막 천국
  • 김창견 기자
  • 승인 2018.12.0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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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홍보현수막 주중에도 대량 게시, 수천만원 과태료 무색
대전 대덕구 도로변 곳곳에 무차별 대량 게시되고 있는 불법현수막이 도시 미관은 물론 시민의 눈쌀을 찌프리게하고 있다.
대전 대덕구 도로변 곳곳에 무차별 대량 게시되고 있는 불법현수막이 도시 미관은 물론 시민의 눈쌀을 찌푸리게하고 있다.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 관내 사거리 등 도로변에 불법 현수막이 무차별 대량 게시되고 있어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6일 <뉴스봄>이 둘러본 대덕구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사거리 등에는 불법 현수막이 어김없이 게시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불법 현수막은 대덕구 소재 한 조합아파트의 홍보용으로 대덕구청의 단속에도 아랑곳없이 거리 곳곳마다 1주일째 버젓이 게시돼 있다.

대덕구청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과 토·일요일에 걸쳐 불법 현수막을 철거했는데도 계속해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며 “구청의 단속 인력은 4명인데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업체는 10개 팀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며 단속의 한계를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지난 월요일(3일) 경찰에 불법 현수막 게시와 관련 고발조치 했다”며 아울러 “행정조치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조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합과 시행사에 부과한 과태료만도 수천만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조합과 시행사는 수천만원의 과태료와 벌금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구청의 단속으로 현수막이 제거되면 곧바로 준비된 현수막을 다시 게시하고 있어 행정력의 위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는 대덕구청이 조합과 시행사에 취한 행정조치와 사법당국의 고발만으로 단속을 마무리했다는 안일하고 미온적인 태도에도 기인한다.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인 철거를 실시해야 함에도 행정조치 이후로는 일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는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아파트 시행사 A 대표는 “구청의 행정조치를 조합측과 함께 확인했다”면서도 “홍보를 위해 부득이 현수막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구청에는 (앞으로) 현수막을 줄이겠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실제 견본주택의 물류창고에는 대덕구청의 단속을 비웃듯 수백장의 현수막 뭉치가 각 조별 단위로 출고를 대기하고 있고, 창고에도 현수막이 대량으로 쌓여 있어 행정력과의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위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아파트 시행 및 분양사에서 통상 행정력 공백이 예상되는 휴일에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하고 주중에는 스스로 철거하는 게릴라식 현수막을 선호하고 있으나, 대덕구처럼 주중에도 지속적으로 대량게시하는 경우는 대전에서 좀처럼 보기드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조합아파트 견본주택 물류창고 앞에 홍보용 현수막 수백장이 팀별로 분류돼 출고를 대기하고 있다.
조합아파트 견본주택 물류창고 앞에 홍보용 현수막 수백장이 팀별로 분류돼 출고를 대기하고 있다.
견본주택 물류창고에 대량으로 쌓여 있는 홍보용 현수막이 위세를 떨치고 있다.
견본주택 물류창고에 대량으로 쌓여 있는 홍보용 현수막이 위세를 떨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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