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탈·불법 후보자 등 고발 속출
조합장선거, 탈·불법 후보자 등 고발 속출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3.03.06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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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사람도 고발
선거관리위원회 심볼.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오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촉출하고 있다.

지난 2일 대전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상품권을 제공한 후보자 A씨와 B씨 등을 대전 대덕경찰서에 고발했다.

후보자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중순경 조합원 C씨를 방문해 지지를 부탁한 후, 1만원권 상품권 10매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한 C씨에게 제공된 상품권을 구매한 D씨는 대덕구선관위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를 2회에 걸쳐 요청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호에 따르면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충남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현직 조합장 고발

또 충남선관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충남지역 모 조합장 E씨를 천안동남경찰서에 고발했다.

E씨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근거 없이 조합의 경비로 지난해 10월 초 야유회에 참석해 조합원들에게 45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고, 11월에는 모식당에서 조합원들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총 55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조합원 대상 설명절 선물 제공 후보자 등 고발

또 충남선관위는 지난달 28일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모 조합 F 후보자 와 조합원 G씨를 당진경찰서에 고발했다.

F씨는 1월 하순경 G씨와 공모해 총 54만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위법 문자메시지 발송 조합관계자 고발

세종시선관위도 위법한 문자메시지를 작성해 전체 조합원에게 발송하게 한 조합관계자 H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법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선거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통해 깨끗한 조합장 선거로 자리잡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선거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위법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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