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권보장체계 위기대응 긴급 토론회 개최
지역인권보장체계 위기대응 긴급 토론회 개최
  • 윤규삼 기자
  • 승인 2023.03.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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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활동가‧단체 등과 인권조례 의의와 폐지 대응 방안 논의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대전=뉴스봄] 윤규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7일 오후 1시30분 충남 내포 혁신플랫폼 1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대전․충남지역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지역인권보장체계 위기대응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국내 인권단체의 유엔 긴급 진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과 동향을 공유하고, 지역 인권조례 및 인권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남규선 인권위 상임위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상재 충청남도 학생인권위원장이 ‘최근 지역인권보장체계 퇴행 진단과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류다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팀장이 ‘인권조례 폐지 긴급 진정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입장과 동향’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우삼열 충청남도 인권위원장, 이병구 대전인권 비상행동 집행위원장, 최형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 강명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 노정환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증진팀장이 지정 토론자로 나서며, 대전․세종․충남․ 충북 등 4개 광역시도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참여한다.

한편 충청남도는 지난해 8월26일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및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청구돼 충남도의회 상임위 심사 및 본회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또 대전시는 시 인권센터를 차별금지법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해 온 특정 단체에 위탁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위탁 취소 요청 등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됐을 때, 의견표명과 위원장 성명 등을 통해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에서 강조하는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의무 및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또다시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발생해 인권위는 지난해 9월16일 지역인권보장체계의 위축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는 위원장 성명을 발표한 바 있고, 지난달 16일에는 위원장이 충청지역을 방문해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남도교육감과의 면담을 통해 인권조례 존속을 위한 협력과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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