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두 발로 선 채 곡예 운전한 운전자 단속
대전경찰, 두 발로 선 채 곡예 운전한 운전자 단속
  • 박상배 기자
  • 승인 2023.03.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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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 활용 오토바이 곡예 운전자 신속 추적… 즉각 통고처분, 위험운전 재발 방지

[대전=뉴스봄] 박상배 기자 = 오토바이 곡예운전을 한 운전자가 경찰의 추적 끝에 만 하루만에 단속돼 통고처분을 받았다.

23일 대전경찰청(청장 정용근) 암행순찰팀은 전날 오후 8시20분경, 동구 용운동 일원에서 곡예운전을 하며 교통위험을 야기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추적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처벌하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는 오토바이 곡예운전 영상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경찰청 암행단속차량.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삼륜 배달 오토바이 운전석 시트에 올라 서 핸들을 잡지 않은 채 팔을 돌리며 스트레칭하는 듯한 동작을 하며 주행했다는 것이다.

대전경찰은 이번 영상 속 A씨의 운전행위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운전행위라고 판단하고 운전자의 동선과 오토바이 특징 등을 분석하고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예상 이동동선의 거점 및 순찰을 강화해 대상 오토바이를 약 1.5km를 추격해 단속했다.

적발된 A씨는 자신의 행동과 관련 “이렇게까지 이슈가 될지 몰랐다”며 “앞으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배달업에 종사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대전경찰청은 “이륜차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을 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을 주는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단속에 앞서 운전자들의 운전 과시행위는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운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운전자를 단속한 암행순찰차는 기존 1대에서 지난해 10월 대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가로 3대를 구입해 총 4대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중 대전시가 최초 추진한 모범사례로 현재 대전시는 전국에서 서울시 다음으로 많은 암행순찰차를 보유한 안전한 일류 교통도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영욱 대전자치경찰위원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암행순찰차에 탑재형 단속장비 3대를 연중에 추가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신속 검거한 암행순찰팀 검거 경찰관에게는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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