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만4350대 … 31일까지 납부해야
대전시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29만4350건, 364억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9만9004건, 370억8900만원에 비해 4654건(1.6%), 6억6300만원(1.8%)이 감소한 규모다.
감소원인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차량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세 연납은 연간 납부할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각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 9만725건, 111억5700만원(30.6%)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 7만2984건, 94억200만원(25.8%) ▲중구 4만7496건, 58억1600만원(16.0%) ▲동구 4만2303건, 50억8800만원(14.0%) ▲대덕구 4만842건, 49억6300만원(13.6%)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차 28만4036건, 362억8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차 7426건, 8300만원 ▲승합차 1633건, 3800만원 ▲기계장비 등 기타차량 1255건에 24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있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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