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국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 합동단속
대전시, 전국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 합동단속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8.12.1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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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경과 체납 차량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가 오는 13일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세,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이번 단속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경과된 체납차량이 영치대상이다.

합동단속은 관계부서 직원 및 경찰공무원 150여 명으로 영치반을 편성해 실시하며 영치전담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총동원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권오균 세정과장은 “이번 영치의 날 운영으로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각 구청의 노후 번호판영상인식시스템 탑재 영치차량의 교체를 위해 총 1억50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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