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시행후 교통사고 큰폭 감소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후 교통사고 큰폭 감소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3.05.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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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홍보·시설개선 등 전방위적 안전활동… 교통사고 · 사망자 모두 감소
대전경찰청사 전경.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이후 교통사고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전경찰청(청장 정용근)은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1월22일 이후 전년 동기간 대비 교차로 우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1월22일부터 5월21일까지 4개월간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건으로 전년 동기간 253건 대비 20.6%가 감소했다. 특히 우회전 교통사망자 수는 지난해 4명이 발생한 것에 비해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22일부터 21일까지 1개월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을 단속한 결과 총87건이 적발됐는데, 적색등화 시 일시정지 위반 46건, 우회전 신호등 위반 13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28건 등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 통행위험을 초래하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계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제도의 정착을 위해 시민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번 개정된 우회전 통행방법은 보행자 보호 목적임을 공감하고 전방 차량적색신호 시 반드시 일시정지 그리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이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라며 “보행자 중심의 새로운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1월22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데 이어 지난달 22일부터 21일까지 1개월간 안전활동 강화기간을 추가 운영해 시경찰청 교통싸이카와 암행순찰차 그리고 경찰서 교통외근을 투입, 통행량이 많은 출·퇴근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했다.

또 보다쉽게 시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존의 설명식 홍보물에서 핵심 키워드만 담아 간결하고 쉬운 내용으로 언론사 및 SNS를 활용한 홍보와 더불어 전단지와 현수막을 대거 제작해 주요 교차로에 게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우회전 시 교통사고 우려 교차로 용소네거리, 원신흥네거리, 중구청네거리 3개소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운영 중으로, 우회전 신호로 인한 정체를 완화해 운전자가 지킬 수 있는 신호운영을 위해 대전시·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원신흥네거리의 신호주기를 조정하는 등 신호체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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