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버스전용차로위반 체납과태료 3억5000만원
대전시, 버스전용차로위반 체납과태료 3억5000만원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8.12.12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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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목표액 113%에 이르는 체납액 징수 성과 도출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는 하반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결과 3억5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의 집중 징수기간을 설정하고 2회 이상 개인체납자를 비롯해 고액상습 체납자, 휴·폐업 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를 했으며 폐차대금압류제 및 부동산전자압류시스템을 도입해 체납처분을 강화했다.

그 결과 올해 과태료 징수목표액 1억4000만원의 154%인 2억1000만원을 지난해 과태료 징수목표액 1억7000만원의 82%인 1억4000만원을 각각 징수해 징수목표액 대비 113% 초과 징수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이번 징수기간을 통해 시는 4962명에게 납부안내문과 5만906건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과태료 2만8015건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해 3748건의 자동차 및 118건의 부동산 압류실적도 거뒀다.

박제화 교통건설국장은 “내년에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를 단행할 것”이라며 “시내버스는 자가용이 없는 직장인, 학생, 운전이 곤란한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버스 통행로의 불법운행과 불법주정차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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