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에 면죄부 준 검찰, 발끈한 김소연
박범계에 면죄부 준 검찰, 발끈한 김소연
  • 김창견 기자
  • 승인 2018.12.12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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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혐의없음에 재정신청으로 이의제기
김소연 대전시의원.
김소연 대전시의원.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곧바로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 처분의 당부(當否)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이날 대전지검은 박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서면조사와 박 의원의 보좌관과 비서진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박 의원이 금품 요구를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지시·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시의원은 즉각 반발해 대전지검 민원실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시의원은 “검찰이 박 의원과 관련 있는 관계자들을 모두 소환하거나 조사했지만 그들은 내부자들”이라며 “검찰이 일방적인 진술을 가지고 한쪽(박 의원측)의 주장만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시의원은 "박 의원이나 보좌진들의 통화내역을 조사했어야 했다”고 강조하며 “통상적으로 피고발인 (소환)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서면만으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고 날을 세웠다.

살아있는 권력 실세에 면죄부를 준 검찰에 발끈해 재정신청을 제기한 김 시의원, 법대 법으로 치닫는 공방전에 과연 법은 만인에게 공정하고도 공평한지 모순(矛盾)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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