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기관 패킷감청 오·남용 방지규정 마련
박범계, 수사기관 패킷감청 오·남용 방지규정 마련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8.12.13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은 패킷감청의 집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키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패킷감청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통신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위탁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을 갖추면 해당 인터넷회선을 통해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

하지만 통신제한조치의 일종인 ‘패킷감청’의 경우 수사기관은 실제 감청 집행단계에서 동일한 인터넷회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통신자료까지 모두 수집·저장하게 되는데 이때 감청대상자가 아닌 다수의 통신자료까지 수집·저장하는 것은 감청대상자가 아닌 국민의 ‘통신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30일 패킷감청의 특성상 그 집행 또는 집행 이후의 단계에서 감청을 통해 취득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의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통제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은 채 회선 감청을 허용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을 위반해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박 의원은 패킷감청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패킷감청의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통신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키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및 집행 과정에서 정보통신기기 또는 단말기기를 특정해 집행을 신청·허가 ▲집행자는 단말기의 고유값 등을 식별해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는 집행 과정에서 즉시 삭제 ▲집행과정의 로그 자료는 출력해 수사기록에 편철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패킷감청으로 취득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의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면서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민들의 ‘통신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에는 안민석·노웅래·우원식·유승희·김민기·서영교·김한정·윤일규·최인호·표창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1인이 참여했다.

한편 패킷감청이란 인터넷회선을 통해 전송되는 잘게 쪼개진 데이터 조각인 ‘패킷’을 중간에 가로챈 후 재조합기술을 거쳐 그 통신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해당 회선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의 송수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