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미술계 차기 회장 선출 두고 법정 비화 조짐
대전미술계 차기 회장 선출 두고 법정 비화 조짐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3.11.26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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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미협, 편가르기로 불신과 반목 첨예화
(사)한국미술협회 대전시지회 로고.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사)한국미술협회 대전시지회가 차기 회장 선출을 두고 자중지란에 휩싸이며 법정 싸움으로 비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4일 (사)한국미술협회 대전시지회(회장 라영태) 소속의 한 회원은 “제20대 지회장 선거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재공고를 통해 피선거권자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관리위원장도 모르는 사이에 선거공고 및 등록이 마감돼 후보등록을 준비하던 몇몇 회원들은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박탈당했다”며 직권남용 및 부정선거 개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962년 5월 창립돼 올해로 환갑을 맞은 대전미술계가 제20대 회장 체재를 앞두고 편가르기로 불신과 반목이 첨예화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전미협의 제20대 회장 선출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5일간 입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현 라영태 지회장과 고교 및 대학 동문인 김인환 현 대전미협 사무처장(서양화 분과)이 단독 입후보해 지난 10일 이사회에서 차기 대전미협 지회장으로 확정됐으며, 내년 1월17일 총회를 통해 지회장에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역 미술계는 ‘지회장 입후보자 등록절차 안내’를 회원들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전미협은 입후보자 등록절차 공고를 홈페이지 전면 또는 팝업창으로 게시하지 않고 ‘협회소식’ 안에 다시 ‘공지사항’란에 ‘공고’가 아닌 ‘안내문’으로 게재해 회원들이 찾아보기 힘들도록 해 의도적 고의성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평상시 애경사 등 소식은 수시로 회원들에게 SNS로 발송한 미협이 정작 가장 중요한 차기 지회장 후보등록 안내에 대해선 침묵했다는 것도 의도성 내포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진작부터 후보등록을 준비하던 몇몇 회원들은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박탈당했다는 분노가 치솟고 있다.

이들 회원들은 “정관이나 선거세칙 어느 조항에도 홈페이지에만 공고한다는 조항은 명시돼 있지 않다”며 “선거일 공고는 모든 회원에게 알릴 의무가 있고, 회원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분개했다.

특히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공고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대전미협 사무처 명의로 안내문을 게시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선거개입”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기존 입후보자 등록 공지의 경우 우편물과 문자 등을 통해서 일일이 회원에게 알렸지만, 이번 선거에선 이 같은 안내가 없었고, 지난 18·19대 지회장 선출의 경우 통상 12-1월 사이 진행됐으나 10-11월로 한 달여 앞당겨졌음에도 일정 변경에 대한 공지도 전무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9월13일 입후보 공지 2주 전 선거세칙의 일부를 개정했는데, 제19조 3항으로 ‘단일후보일 때는 무투표로 당선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단일후보일 경우에도 찬반 투표를 통해 지회장을 선출했다.

특히 이사회 의결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인준절차를 거쳐 공표하고 시행해야 하는데도 이사회 의결만 갖고 시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 다른 회원은 "대전미협 회원 2000여명의 선거권을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입후보 등록 시기가 변경됐으면 더욱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어야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조차 없던 것으로 보인다. 홈페이지 공지 여부를 떠나 수많은 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체를 박탈했다는 사실이 불합리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전미협은 “지난 9월13일 이사회에서 입후보자 등록일 및 총회개최 일자 등을 절차에 의해 의결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대전미협은 개인 부주의에 따라 공고를 놓친 것이라는 입장으로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내년 1월17일 대전미협 제61차 정기총회를 통해 지회장 선출을 인준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미협은 보조금 횡령 및 심사부정 등으로 특별감사 및 수사를 받는 등 곤혹을 치룬 바 있으며, 지난 2016년에도 단독 출마자 찬성표 몰아주기, 선거권 문자 위임 등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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