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유성구의원, 전국 최초 방재디자인 진흥 조례 발의
김미희 유성구의원, 전국 최초 방재디자인 진흥 조례 발의
  • 윤규삼 기자
  • 승인 2024.07.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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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피해 최소화 및 안전확보 위한 방재디자인 필요 사항 규정
김미희 대전시 유성구의회 의원.

【대전=뉴스봄】 윤규삼 기자 = 전국 최초로 방재디자인 진흥 조례가 발의됐다. 방재디자인에 대한 조례는 재난재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다.

10일 대전시 유성구의회는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김미희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유성구 방재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및 재해 발생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재디자인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방재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자문위원회 설치, 위탁 및 협조 등 방재디자인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등이 있다.

이 조례발의에 앞서 김미희 의원은 5분 발언과 구정질문 등을 통해 각종 재난재해에 맞서기 위한 방재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방재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앞장서 왔다.

김미희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유성구가 선도적으로 방재디자인을 도입해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방재디자인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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