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상임감사 항소심도 실형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상임감사 항소심도 실형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4.07.18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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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강 전 감사에게 징역 1년 8개월,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 선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윤관석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 전 감사는 윤 전 의원의 금품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인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다.

이후 박 씨는 2021년 4월27과 28일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감사에게도 1심과 같이 총1년8개월의 징역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당 대표 선출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지역위원장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수수한 윤 전 의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윤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정당법 등 관련 법제에 관해 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선출직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기대를 스스로 저버렸다"며 "이 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강 전 감사와 연락해 사건축소를 시도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2021년 4월28일 국회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의원모임에서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 3개를 전달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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