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봄】 박상배 기자 = 박용갑 의원이 2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이 전 국가적 과제가 된 지 오래지만, 정작 출산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배우자 출산휴가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난임휴가 신청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준이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근로일 기준으로 산정되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또한, 난임치료 휴가 신청자를 근로자뿐 아닌 배우자(사실혼 포함)로 확대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휴가일수의 기준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 6월 행정해석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휴가일수 기준을 휴일을 제외한 근로일로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실제 근로자나 사용자들이 인지하지 못해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또 현행법은 난임치료휴가의 신청자를 근로자로 국한하고 있다. 난임치료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근로자와 배우자가 함께 대응하기 위해선 난임치료휴가의 신청 사유를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난임치료까지 확대할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법의 해석 문제로 인해 벌어지는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고,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치료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출산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배우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국가가 함께 지원할 때, 일과 가정이 양립하며 저출생이 극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