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여름철 전기료 30% 감면 법안 등 발의
박용갑, 여름철 전기료 30% 감면 법안 등 발의
  • 윤규삼 기자
  • 승인 2024.08.1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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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폭염으로 국민 고통… 시원할 수 있는 권리 보장해야”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전=뉴스봄】 윤규삼 기자 = 여름철 폭염 등 기상재난 발생 시 냉난방기 등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여름철 폭염 등과 같은 기상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올해 전례 없는 폭염으로 인해 냉방기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어 전기사용량이 증감함에 따라 전기요금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 법안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재난 수준의 폭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요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름철 전기료 감면정책은 여야에서 모처럼 합의점을 찾으며 재난에 준하는 폭염시기에 전기요금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전기료를 인하하는 법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박 의원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발의해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기나 충전 중인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 진압장비들이 진입하기 어렵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불이 확산될 우려도 높아 화재 진화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의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살수장치나 전기차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수조, 방화 셔터 등 소방시설을 의무화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내용을 담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전기차 보급에만 매달리느라 안전대책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전기차 제조사의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소방당국은 배터리 화재 진압장비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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